꽉 막힌 귀향길, 운전자가 스마트폰 만지면…과태료 100만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02.15 09:26

[the300]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 발의…英·日 '감옥행' 등 강력제

(여주=뉴스1) 이광호 기자 = '부처님 오신 날'을 낀 사흘 간의 황금연휴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부근이 귀경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2013.5.19/뉴스1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이른 새벽 일어나 눈을 부비며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계가 줄어든다. 연휴 첫 날, 마음은 고향집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몸은 정체 도로위에 꽁꽁 묶였다.

도로 정체가 길어지자 자연스레 스마트폰으로 손이 간다.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음악도 고르기 위해서다. 하지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해도 안된다.

도로교통법 49조는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운전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국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안되고, 벌금을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의 정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비교적 낮고,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최고 7만 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한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는 걸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로 양형도 높였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는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사고를 스스로 초래한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도미니크 랍 영국 법무부장관은 "인생이 최악으로 바뀌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프랑스도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세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위법이다.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있는 상황은 오직 자동차가 망가졌거나 하는 등의 물리적 결함시에만 허용된다. 다만 핸즈프리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다.

일본 정부도 올해 초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각되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취지다. 일본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을 때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엔(약 4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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