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소송비' 수사 "이재용 연관 짓는 건 오버"

머니투데이 한정수 , 이보라 기자 | 2018.02.09 15:04

[the L] 이재용 부회장, 현재 강제수사 대상 아냐…수사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최근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검찰은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를 이 부회장과 연관지어 보는 것은 오버(지나친 것)"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의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삼성전자가 다스 측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으로,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다. 이 때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였다. 이 회장이 건재하던 당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후배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경우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여서 혐의가 있더라도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후계자 수업 중이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할 보고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강한 불만을 보였다는 점이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주도한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소송비용은 약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배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다면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측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1.1조에 이자도 줘" 러시아 생떼…"삼성重, 큰 타격 없다" 왜?
  4. 4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
  5. 5 한국 연봉이 더 높은데…일 잘하는 베트남인들 "일본 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