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사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2.09 09:00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쓰이는 유해 화학제품 성분을 숨기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로 하는 예외의 경우에도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나왔다.

우선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알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 바뀐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생산자로부터 제공·양도 받는 업체의 책임이었는데, 이렇다보니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료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지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국제기준에 맞춰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만 적도록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화학제품을 양도할 때 기업간 자료제공 의무만 있어서 정부가 유해 화학제품의 현황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화학물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도 그 위험성과 유해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특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티 등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으로 바꾼다. 배달앱 사업자 등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콜센터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지게 된다.


전체 산재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특례 조항들을 새로 만들어 집중관리한다.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단계별로 의무조항도 만든다. 최근 사고가 잇따른 타워크레인은 설치·해체업에 종사하려면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사업주 처벌기준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인데, 징역 하한형을 도입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살도록 한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받게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 제한업종도 명시됐다. 수은, 납, 카드륨 등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은 도급이 금지된다. 황화니켈 등 12종의 화학물질 제조·사용작업도 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월 9일~3월 21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입법안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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