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검찰, 이재용 재판부 비판 한목소리…"잘못된 판결"(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8.02.07 18:10

"36억 뇌물이 집유?…타 뇌물사건 양형과도 맞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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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201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검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판결에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말을 아껴왔던 검찰은 7일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특검은 재판부의 무죄판결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은 이재용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며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며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장시호·차은택 보다 이재용·장충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 1심 선고가 2월13일 예정돼 있는데 이재용 뇌물수수에 대한 판결로써 이재용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그 재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양면인 공여자 측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검 역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Δ승계작업 존부 Δ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Δ마필 소유권 Δ재단 관련 뇌물수수 Δ'0차 독대'의 존부 Δ재산국외도피 Δ재산국외도피 등 6가지 무죄판결 항목을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종범수첩을 비롯한 증거와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증권사 등 관련 업계·전문가 증언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당한데 대해 '왕재산' 사건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들며 반론을 제기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 무죄에 대해선 "재산의 해외반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해외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 재산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집행유예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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