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법관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2.06 18:45

[the L] "관련자 조사 적극 협조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해야"

/사진=뉴스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6일 회의를 열고 단독판사 재적 102명 중 54명의 최종 표결 참석으로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법관과 재판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히 제도화, 상설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논란은 지난해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명단으로 관리한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맡겼고,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양 대법원장은 침묵한 채 퇴임했다.


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실명과 동향을 기재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발견됐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 선고 이전 BH(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법관 사찰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서 760여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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