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 자치경찰로…서울시 경찰안과 정반대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8.02.06 17:04

(종합) 지방청 이하 모두 지자체로, 박원순 시장 강력 의지…경찰은 30% 이하 전환 추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구조, 서울시 안(왼쪽)과 경찰청 안/그래픽 제공=서울시 등

서울시가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 대공, 외사, 전국(광역) 수사 등을 제외한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맡도록 한 방안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현재 국가경찰 인력의 약 80%가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서와 파출소를 포함한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을 서울시 공식안으로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모든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 예산도 기본적으로 지자체로 넘어간다. 예산은 도입 초기에는 기존 국가경찰 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지자체에 넘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이다.

신규 채용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일괄적인 지방공무원 전환이 법·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 전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와도 (서울시 모델)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단일안이 되도록 협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 방안과는 핵심부터 큰 차이를 보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일부 업무만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인력으로 보면 전체 약 20~30%만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자체가 자체 충원하게 했다.


업무 일부만 자치경찰에 떼어주는 구조로 조직도에서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는 그대로 경찰청 아래 존재한다. 다만 일반경찰과 떼어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와 경찰이 같은 의견을 보인 부분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정도다.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청장(혹은 자치경찰본부장), 서장(대장) 등을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 방안이 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 돼 서울시 방안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 확대를 언급했을 당시 경찰이 보고한 조직개편 방안을 그대로 담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확정된 정부안이 없고 이를 만들기 위한 공식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체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단계는 불가피한다. 또 자치경찰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계획을 보면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기관이지만 정부 최종안을 만들기 전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관련 구체적 논의 일정을 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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