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정원 '재건축 검증' 수수료 2.5배 인상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2.07 03:55

검증 비용 기존 1건당 2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려

한국감정원(감정원)이 오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원은 타당성 검증비용 기준을 최근 기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검증비용 부과주체를 명시하고 시장·군수(자치구)가 조합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후 검증을 받는 조합들은 과거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검증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은 기존 검증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으로 책정한 것으로 현실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지자체들의 부담 및 애로 등을 고려해 할인 적용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1건당 검증비용이 2000만원 넘으면 입찰로 진행해야 해 업체선정 등에 애로가 있어 가격을 낮췄다”며 “이번 적용 비용은 2013년 제도 도입 시기에 내부적으로 산정한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입찰 참여도 검토했지만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가격을 할인했다가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지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감정원이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비용은 총 8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상된 가격이 요구된 것은 처음이고 미성·크로바아파트 4000만원, 진주아파트 4500만원이 책정됐다.

 
송파구는 이날 재건축 타당성 검증의뢰 계획을 철회하기로 밝혀 비용 책정 및 의뢰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송파구가 검증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면서 “구가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 두 단지에 한해 무상검증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파구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비용 부담주체를 정하고 감정원에 비용산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상실시 제안도 이날 구가 타당성 검증 계획 철회의사를 밝힌 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지난해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관내 9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강남구는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관련비용을 책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2500만원 정도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산을 마련했다"며 "오는 9일 이후 접수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비 추정치(재건축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 △계획 신청 후 15일 내 조합원 20% 이상이 지자체 요청 △각 지자체 필요 시 검증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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