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석방…뇌물 1심 89억→2심 36억

머니투데이 김종훈 , 한정수 기자 | 2018.02.05 17:38

[the L] (종합) 구속 1년만에 '집행유예'…'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약 1년만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었다. 뇌물 인정액이 1심의 89억원에서 항소심에선 3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을 피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8월 25일 1심에서는 최씨에 대한 단순뇌물 73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제3자뇌물 16억원 등 총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우선 영재센터 관련 16억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영재센터는 제3자뇌물이어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법리였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란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뇌물 인정액도 7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게 있다고 보고, 소유권이 아닌 사용이익만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 인정액이 줄면서 뇌물과 관련한 횡령 인정액도 1심의 64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일부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무무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전부유죄였던 국회 위증죄는 일부유죄가 됐다. 범죄수익은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후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이 부회장은 석방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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