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선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상보)

뉴스1 제공  | 2018.02.05 15:30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만에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재단 125억원 ΔK스포츠재단 79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이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박상진 전 사장도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
  5. 5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