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특별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02.04 18:18

[the300] 안전거래 보안조치, 소비자 배상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태옥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21.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를 만들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규제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이 가상화폐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한 바람에 투자자 300여만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실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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