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경희 前총장 해임…이인성·류철균 '정직 3개월'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방윤영 기자 | 2018.02.05 05:11

이대 "형 확정 전까지 직위해제"… 김병욱 의원 "거짓 일삼은 교수들, 교육자 부적격"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화여대가 최경희 전 총장(56)을 지난해 말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62) 딸 정유라씨(22)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약 1년 만이다.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류철균·이원준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르면 올 3월 시작하는 신학기부터 강단에 다시 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화여대는 대법원 판결 전에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위해제(교수 신분은 남기되 업무에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최경희 전 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7),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에게는 각각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가 이행된 시점은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다.

최 전 총장은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 요구한 '경징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교직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시 교육부는 증거 부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초 최 전 총장이 입학·학사 특혜를 최순실씨(62)와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2월15일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입학 특혜에 관여한 김경숙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5)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52), 이원준 체육과학부장(47)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출석 일수가 미달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인성 교수와 류 교수는 정씨가 2016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수업의 학점을 주기 위해 각각 과제물과 시험지를 위조했다. 이화여대는 이런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경징계'보다 류 교수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류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기존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다.

일단 세 교수의 정직 기간은 이번 달까지다. 대법원 판결이 이달 내 나오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 받지 않으면 올해 3월 시작하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강단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병욱 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 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교수들의 복직 여부는 최종심 확정판결에 달려있다"며 "정직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교수들을 직위 해제하고 대법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강단에 서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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