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인가구 디딤돌대출, 한도 2억→1.5억·집 크기 85㎡→60㎡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사무엘 기자 | 2018.02.05 05:22

기재부,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용…주택가격 한도는 5억원→3억원

# 지난해 회계사 송 모씨(33세)는 직장을 서울에서 광주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옮겼다. 미혼인 그는 거처로 광주 북구의 84㎡(34평형)짜리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계약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30평대 집을 구입했다. 자금은 그 동안 모은 돈과 디딤돌대출로 빌린 1억5000만원을 활용했다.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단독세대주 대출은 3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송 씨는 아파트 크기와 가격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기금액 또는 기준이 크게 바뀌면 그 정도에 따라 기재부나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단독세대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공식 출시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로 나뉜다.
아파트단지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 주거면적,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 85㎡, 2억원이다. 단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주택가격)의 최대 70%를 넘어선 안된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다.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단독세대주 대출 요건을 따로 떼어 강화했다. 여럿이 사는 가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디딤돌대출을 전년보다 2조2000억원 확대한 9조8000억원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적 있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말 출시했다. 가격 하락 우려로 주택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금리 1~2%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해를 정부와 나누는 구조다. 대상은 5년 이상 무주택자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현행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까지 넓히자고 했다.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공유형 모기지 신규 대출은 계속 줄었다.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굳이 나눌 이유가 없어서다.

기재부는 아직 예산이 넉넉한 연초인 점을 감안해 국토부 안을 돌려보냈다. 최근 지방 주택경기가 차츰 위축되면서 공유형 모기지 수요도 늘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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