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메일 공개…"면담 지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2.02 14:02

[the L]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측이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지난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29일 박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얼마전 다른 이(서 검사의 지인 A씨)를 통해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검찰제도 개선건의'라는 제목의 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제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 원한다"고 적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18일 답장을 보내 "A씨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달라.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및 조직 내 인사의 투명성 제고"라며 "서 검사는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 및 자신이 그동안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백하며 우리 사회 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음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당초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꿔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서 검사로부터 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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