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SW(소프트웨어)를 통한 댓글 작업, 댓글 추천(공감 등)수를 늘리는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