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시 2년이하 징역"…포털 여론조작 금지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8.02.01 15:56
포털 댓글과 댓글 추천수를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SW(소프트웨어)를 통한 댓글 작업, 댓글 추천(공감 등)수를 늘리는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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