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겨야 vs 국정원이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1.31 14:35

[the300]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청회, 정보 전문가 난상토론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내 정보 전문가들이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국회의원 3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국정원 자체 법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는 동기나 목표, 과정에서 연관성이 없고 국내정보와 수사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정보기관의 ‘선택과 집중’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도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업무를 이행하면 된다"면서 "현재 국정원이 입수한 산업보안 첩보를 검·경에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북한 및 해외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가 접목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상 이를 분리할 경우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그동안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한꺼번에 무너져 국가안보에 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도 "범죄수사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방첩수사는 예방적 차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비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정원 명칭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제시한 '대외안보정보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정원 명칭은 진선미 의원의 '해외안보정보원', 천정배 의원의 '통일해외정보원', 김병기의원의 '안보정보원'과 국정원 자체안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제시돼 있다.

김상겸은 동국대 교수는 "국가기관의 명칭은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직무범위를 적정하게 표현한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역시 "미국의 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신설을 상정한다면 대외안보정보원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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