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2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다시 산정해 수령 금액을 새로 결정한다.
평균 월 수령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60대는 1.1% 감소하고 80대와 90대는 각각 1.1%, 0.1% 증가한다. 70대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60세는 매달 20만9000원을 받았는데 3월2일 이후 신청자는 20만6000원을 받는다. 반면 80세는 48만1000원에서 48만8000원으로 월 수령액이 증가한다.
60대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지난해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상승하면 그만큼 오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
이번 조정은 3월2일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되며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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