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더 옥죈다" 정부·서울시 추가 규제 검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지훈 기자 | 2018.02.01 09:02

재건축 연한 연장, 조합 감사 외부인사 영입 등 논의...구청 관리처분 승인도 제동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투기 관련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섰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동시에 재건축 조합 비리,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등을 막는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 실무진은 ‘부동산 정책 관련 협의 테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지만 서울시는 적극 찬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당시에도 서울시는 적극 반대했다”고 했다.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20년 이상'으로 바꾸면 조례 개정으로 예전처럼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 비리 방지 대책도 논의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강남 5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법률자문회의의 검토가 진행 중인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재건축 조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영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부담금 대납 제안 등의 부정 입찰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막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편법 행위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일부 강남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말 서둘러 관리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고가 아파트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무기한 현장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이 휴업으로 불이 꺼져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인가권을 가진 강남권 구청 실무자들을 불러 지난해말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라도 절차가 잘못됐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신청서류를 반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검증을 통한 담당자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해당 자치구들은 인가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이다. 송파구청은 지난 29일 지난해말 관리처분을 신청한 미성·크로바아파트, 잠실진주아파트 접수 내용을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보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서초구청(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산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 22차, 한신4지구, 방배13구역)과 강남구청(홍실아파트, 개나리4차)도 타당성 검증 의뢰를 검토 중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재건축 조합은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지역은 70~80년대 택지개발 사업이 집중돼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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