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거래소, 허가·인가제 바람직"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1.30 14:25

[the300]민병두 민주당 의원, 2월 초 가상화폐 법안 발의... "정부 유보적 입장 안 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 편입하고 '한국형 가상화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킹, 시세조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선 인가·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기준을 세워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 양성화와 그 배경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2월 초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차단과 거래소 기준 설정·투자자 보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통화 법적기반 마련이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고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들은 3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 양성화해 한국형 가상화폐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제도화에 대해선 등록·인가·허가제 중 한 가지를 택해야는데, 허가·인가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토론자로 나선 안찬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과 인가, 허가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나 허가제와 인가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해당 제도 시행시 정부당국의 재량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최소 자본금 요건에 대해서는 20억원이 한 예로 제시됐다. 다만 지나치게 자본금 요건을 높이는 경우 대기업이 가상화폐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자본의 충실화 측면을 반영해야하지만, 지나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조합 설립 의무화 등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 금감원이 거래소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형태로 해야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30~40%로 높은 만큼 거래소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와 코인발행 재단이 결탁해 인위적으로 가치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금감원의 행위규제와 민간자율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 방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는 자금세탁 방지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블록체인을 작동시키기 위한 코인이 불신의 아이콘이 된 게 유감"이라며 "제3자가 중개하는 시스템과 3자 매개체가 없는 시스템간의 경쟁이 될 텐데 코인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3자 중개시스템의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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