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적색등' 깜빡깜빡…쌩 지나가는 곳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8.01.30 10:34

황색점멸등은 서행하며 진행, 적색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진행,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다./그래픽=도로교통공단

자동차 도로에서 '황색·적색점멸등'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32)가 몰던 K7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지고, B씨(70)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색점멸등이 켜진 사거리를 지나면서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5일 새벽 청주에서는 한 6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노란 점멸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달린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상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황색·적색점멸등은 심야나 휴일처럼 교통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나뉘는데, 황색은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고 적색은 일시적으로 정지한 뒤 다른 차나 사람이 오는지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뜻이다.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사이에서도 우선권이 나뉜다. 예컨대 황색점멸등이 있는 주 도로와 적색점멸등이 있는 부 도로가 교차할 경우 주 도로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점멸등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내달린다는 것. 직장인 황승구씨(36)는 "점멸등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차량이 많이 없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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