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Me too'…"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후 인사 불이익"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8.01.29 14:46

[the L] "인사 불이익 배후에 '성추행' 간부 있었다" 검찰 내부망 폭로

/사진=뉴스1

현직 여성 검사가 법무부 간부였던 선배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A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 이유로 고민하다 당시 소속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정리됐다"고 적었다.

A검사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했다"며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불합리한 인사발령의 배후에 B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더 나아가 B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C검사가 앞장서 덮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부당하다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알게 됐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A검사는 글 말미에 "#MeToo" "#검찰내성폭력"이라 적으며 자신의 글을 전세계적 '반(反) 성폭력 운동'인 '미투 캠페인'과 연결시켰다. 우리 검찰 조직 내에서 성폭력 폭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B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C검사도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문제된 바도 없었고, 나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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