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상통화거래사이트 과징금 대폭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01.29 15:30

[2018 정부부처 업무보고]방송통신위원회

김현정디자이너
가상통화거래사이트들의 고객정보 유출시 최근 3년 간 매출 평균의 3% 혹은 정액(예: 10억원)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29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가상통화거래사이트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실제 해킹 피해가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으로 사업자 스스로 고객 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현형법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사이트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거래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최근 매출이 급상승한 반면, 과거 1~2년 간은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사이트 빗썸(운영사: 비씨티코리아닷컴)에 4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말 기준 매출이 492억원에 달하는 업체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거의 없거나 적었던 지난 2년간의 매출까지 평균값에 포함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최근 매출액과 비교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의 과징금 산정 방식인 3년 매출 평균의 3%, 혹은 정액(예: 10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통화거래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망과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 망을 분리해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만 해도 훨씬 안전하게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상통화거래사이트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 및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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