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1.29 15:10

[the L] (상보) "막강한 권한 바탕으로 인사개입·직권남용…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정관주 당시 문화관광부 제1차관에게 압력을 넣어 필수 보직기간도 지나지 않은 공무원 8명에 대해 억지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우 전 수석에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과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서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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