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1.26 16:35

[the300]혹한의 경우 건물 밖 근로자 보호…학교 냉난방 요금 인하 등 한파 관련 법



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2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터지는 사고로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 총 6만 5천 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영하 속 추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새벽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이다. /사진=뉴스1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외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파 속 무리한 야외작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덕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빠, 학교도 이제 따뜻해요"…'학교 냉난방 관련 요금 인하법'
무술씨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여덟살 딸의 등교 준비를 서두른다. 행여 교실이 춥지 않을까, 걱정도 잠시. 딸은 "아빠, 요즘 학교가 더 따뜻해!"라며 기꺼이 등교길에 나선다.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이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학교들은 추운 날씨에도 마음껏 난방기를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적잖았다. 김상희, 박정, 안민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정당을 초월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해당 법안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진 25일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바닷가가 엄청난 추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언 모습./사진=뉴스1(전남 강진군 제공)


◇한파에 물고기들이 폐사해도…'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지원법'
무술씨는 출근 길에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촌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추위로 다 폐사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무술씨는 "방법이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한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시설복구 비용 등에서 대폭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덕이다.

◇무술씨가 한파에도 걱정이 덜한 건…'한파 적응대책 마련법'
과거 한파는 봄이 올 때까지 견뎌야만 하는 날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엄연히 재해로 인정받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파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혹한·가뭄·홍수 등의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늘어나자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자연재해 범위에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 안은 폭염·혹한을, 윤 의원 안은 폭염·혹한·지진을 재해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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