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숨겨진 4가지 사실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8.01.30 06:30

[같은생각 다른느낌]안전성·투명성 확보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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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30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거래 내역은 ‘깜깜이’ 상태인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 9년이 지났지만 미래가치가 불확실하고 버블 위험성은 커졌다.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가치증명이 없이 가격만 치솟았다. 또한 거래의 안전성·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가치증명이 없고 안전성·투명성도 확인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라면 투기에 불과하며 이런 거래를 위한 ‘투기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성 여부는 '깜깜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숨겨진 사실을 밝히면 알 수 있다.

첫째, 국내 가상통화 거품가 원인은 거래 내역에 담겨 있다.

국내 가상통화 가격은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거품가가 붙어 있다. 심한 경우에는 거품가가 100%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도 모든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가상통화 가격이 같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부분의 가상통화 거품가 비율조차 비슷하다.

일부에서는 국내 거래자들의 투기성향이 높다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고 해외 재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거래자들만 투기 성향이 높다고 몰아갈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거래량이 많든 적든, 항상 국내 수요가 많을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득을 노리고 해외에서의 재정거래도 꾸준히 이뤄졌다.

오히려 국내 거품가는 재정거래, 시세조작을 위한 수단이자 결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거래사이트의 내부자 거래 여부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동안 거래사이트에서는 해킹, 정보유출, 서버 다운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말 발생한 ‘빗썸’의 정보유출 사건은 사외이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3만여명의 가입자들 정보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내부자 거래 의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세가 급등락하거나 새로운 가상통화가 상장될 때마다 거래사이트 서버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봤지만 거래사이트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거래자들은 “서버 정지 중에도 일부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소가 임의로 화이트 아이피(White IP)를 관리해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서버 정지 중 일부 거래가 가능했다면 거래사이트 기능의 치명적 결함이다.


셋째, ‘자동봇’에 의한 시세조작 의혹이다.

가상통화 거래는 의문스런 거래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매도·매수 호가 사이의 ‘구멍뚫기’, 거래를 방해하는 ‘물량쌓기’, 해외시세와 반대로 움직이는 ‘역주행’ 등이다. 주식 시장이라면 의도적인 차익거래나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가상통화 거래는 일반 거래자 외에도 프로그램화된 ‘자동봇’이 있어 한밤중이나 거래가 뜸한 시각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동안 거래사이트들은 인위적인 시세조작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세력이나 자동봇에 의한 시세조작 여부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해외 ‘통화경제학저널’(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월호에 실린 논문은 “지난 2013년 말 2달간의 비트코인 시세 급등은 누군가 두 개의 자동봇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한 것이다”고 밝혔다.

넷째, 가상통화 거래자들 숫자와 거래 규모는 거래사이트만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은 이용자 4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대와 30대가 각각 29%의 가상통화 참여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2030세대가 가상통화 거래의 60%를 차지한 투기의 주역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연령대별 거래자 숫자가 아니며 20대의 예치금과 거래금액이 많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빗썸’ 거래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마치 실제 거래자 통계인 것처럼 인용되는 실정이다.

현재 통신판매업체에 불과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거래 중개를 하면서도 가상통화와 예치금을 전부 관리한다. 하지만 거래 내역은 ‘깜깜이’ 상태로 전혀 감독을 받지 않았다.

가상통화를 굳이 제도권내로 합법화하지 않아도 거래 내역 조사는 가능하다. ‘깜깜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숨겨진 사실은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확인하고 거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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