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이어 FTSE도 '양도세 확대' 세법 개정안 우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8.01.24 20:15

"양도세 과세시 외인 셀 코리아 가능성"… 시장선 "영향 제한적"

주식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를 놓고 외국인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MSCI(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이어 24일 영국의 지수 산출업체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FTSE는 성명에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형 기관 매니저들이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사에서 한국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FTSE는 “기존의 일부 패시브 전략 추구 투자자들이 한국을 제외한 지수로 벤치마크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의 투자자들도 한국을 포함하는 지수에 대한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한국을 제외한 지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셀 코리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국가들이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자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같은 한국 조세당국의 제안은 환영받을 수 없다”며 조세당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SCI도 앞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한국 시장의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편입돼 있는 MSCI신흥국 지수와 한국지수의 복제 유용성에도 우려를 내비쳤다. MSCI신흥국 지수의 추적자금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MSCI신흥국 지수 중 한국 비중은 약 15.4%로 중국에 이어 2위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 범위 확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해외 93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 중인데 조세협약 대상국 중 대다수가 일반 주식에 대해 거주국 우선과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거주국에서 세금을 내기에 한국 세법 개정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국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등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투자비중이 높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는 점은 부정적이나 특정 종목을 5%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가 드물기에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으로 시장의 우려가 전해지면 시행령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해당 국가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공모펀드의 경우 ‘최종 수탁자’가 과세 대상”이라며 “만일 최종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국가의 국적일 경우 면제 대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편입비중이 극히 적은 만큼 시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