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24일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일조장애, 온실가스, 지하수 문제를 검토했는데 일조장애와 지하수 부문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있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쯤 현대차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GBC 환경영향평가 제출 서류를 수정·보완해야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봉은사와 현대차가 주장하는 일조장애 침해 시간이 달라 제3의 환경영향평가 기관이 일조관을 측정했고, 그 결과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안건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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