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 삼성동 GBC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8.01.24 19:41

일조장애, 지하수 평가서 일부 위원 문제 제기…25일 현대차그룹 통보 예정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서울시가 서울 삼성동에 건설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의 국내 최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환경영향평가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교통영향평가 통과 이후 환경영향평가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GBC 착공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일조장애, 온실가스, 지하수 문제를 검토했는데 일조장애와 지하수 부문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있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쯤 현대차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GBC 환경영향평가 제출 서류를 수정·보완해야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봉은사와 현대차가 주장하는 일조장애 침해 시간이 달라 제3의 환경영향평가 기관이 일조관을 측정했고, 그 결과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안건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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