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의혹' 김진수 前부원장보 2심서 집행유예

뉴스1 제공  | 2018.01.24 15:35

1심 '무죄' 뒤집고 금융기관 대출 압박 유죄 인정
法 "특정기업 위해 의사결정 자유 침해…죄책 무겁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 직원들에게 상당한 분량의 여신심사 자료를 단기간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불필요했다"며 "농협 업무 감독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경남기업 대출을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에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요청을 한 것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권고 혹은 조언할 수 있지만 농협이 부결로 종결됐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직원들을 호출해 재차 여신지원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의 요청이 없었다면 농협이 여신심사를 다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경남기업의 여신지원 협조요청은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다"고 봤다.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경남기업의 협상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압박으로 금융기관이 준비한 대안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원장보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 청탁을 한 뒤 대출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 전 부원장보가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부터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시정 대상이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농협은 만성적인 유동성 위험 탓에 경남기업에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하던 농협에 여신승인절차를 문제삼아 최근 10년치 여신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부원장보 승진 청탁을 한 뒤 경남기업 대출지원에 개입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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