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4일 열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특정단체에 대해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다"며 "기업, 정부와 관계가 원활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경제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통보를 바로 따르지 않고 지원 계획을 유보하자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지원을 재촉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부회장은 "(신 전 비서관이) '요청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시는 관심사다. 머뭇거릴 때 아니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실장이 직접 챙기는 관심사안이라는 말은 전경련 근무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단체에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전경련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외부 지원 자체가 대외비였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이라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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