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는 없었다(?)…그사이 망가진 미스터피자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민중 기자 | 2018.01.24 17:50

갑질부분은 무죄, 그러나 이미지 추락으로 가맹점·가맹본부 모두 수익 감소, MP그룹 상폐 위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제공=뉴스1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이 1심에서 '치즈통행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일부 혐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 전 회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넘어선 과도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고,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 전 회장은 석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가맹점들에게 피자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일감을 준 혐의는 인정됐지만 그에 따라 치즈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혐의(치즈 통행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치즈 통행세는 없었다는 뜻이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피자집 앞에 직영점을 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보복출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는 폐점한 경쟁사 자리에 입점한 것으로 상권공백을 줄이려는 정상적인 시도이며 신규 출점시 할인판매 등은 일상적 이벤트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딸과 그 보모, 사돈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결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적어도 가맹점들(전 가맹점 포함)에 대한 정 전 회장의 '갑질'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했던 데 비해 다소 허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MP그룹은 "큰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일부 유죄 판결은 받아들이고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가맹점들과 가맹본부가 같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가맹점들과 가맹본부 모두 수익이 곤두박질했다. MP그룹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가맹점들의 수익이 급감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가맹점 50여 곳은 사업을 접었다. 이날 현재 가맹점 수는 311개다. 가맹점이 손실을 보거나 폐점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출 역시 급감했다. 가맹본부가 이렇다 할 마케팅활동에 나서지 못하자 다시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자 가맹점주협의회는 MP그룹측에 가맹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사 역시 재무상황이 악화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MP그룹은 이달 초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자회사 MP한강 지분도 매각했다. 정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직후 MP그룹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갑질 비판여론이 지나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자 관계인 만큼 오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가맹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데도 여론이 단순한 갑을 관계의 프레임으로만 판단하다보니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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