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23일 효성과 그 계열사에 19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며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효성 측은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 회장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했던 것"이라면서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에게 통행세를 몰아주고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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