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기 소유·거주자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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