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前수석 1심서 징역 3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8.01.23 16:15

검찰 "유례없는 범법행위…CJ 기업의 자유 침해"
변호인 "협박 아니라 조언"…조 전 수석 "제 불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2회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따라 최일선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업무를 담당했다"며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콘텐츠들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 오너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실제 CJ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도 조 전 수석은 CJ를 위하려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은 대통령과 누구를 협박하기로 공모한 적 없다"며 "다짜고짜 이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 끝에 이 부회장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조언했던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수석의 조언을 받아 CJ에 손경식 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옴으로써 경영지표도 개선되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다"며 "CJ를 사절단에 포함시키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경제학에서는 가위의 양날처럼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 양측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책무라고 가르친다"며 "경제수석으로서 경제계와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나름대로 균형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시점이었으므로 어떤 기업이라도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CJ는 문화기업이라 더 안타까웠다. 창조경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 시점에서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 사실 모든 게 제 불찰이다"면서 "CJ에 위해가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공소사실의 일부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날짜와 맞추기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 '변호인'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이미경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손 회장이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며 묻자 화를 내며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등 요구에 불응하면 CJ그룹의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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