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공인인증서 시대…설자리 잃는 공인인증기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01.23 18:52

과기정통부, 공인인증기관 지위는 유지 …기득권 없어진 공인인증기관 경쟁력 있을까

정부가 공인인증서에만 부여했던 우월적 법적 효력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전담해 온 공인인증기관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10년 이상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신생 및 사설 인증기관들과 함께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지금과 다르지 않게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공인인증기관 지위는 그대로 유지= 23일 정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효력이 사라져도 공인인증기관 지위를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라고 말했다. 3년 마다 진행하는 재심사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효력이 상실될 뿐, 공인인증서의 존재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 지위 역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인인증기관 지위 자체가 디지털 인증 시장의 '품질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조치로 해석된다.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의 신기술로 무장한 국내외 인증기관들의 거센 도전에 맞서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일정기간 쓰도록 하는 등 사설 인증과의 완전경쟁 체제에서 공인인증기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우월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 외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득권 사라진 공인인증기관, 시장 경쟁력 사라질까= 현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곳이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다.

일종의 디지털 인감증명 격인 공인인증서를 다루다 보니 그동안 자본금과 전문기술, 인력 및 시설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온 만큼 공인인증기관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달가울 리 없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시장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간 공인인증기관들의 경우 자칫 내년 실적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검증 받은 공인인증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울 경우, 사설인증기관이 난립하게 될 향후 시장 상황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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