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천만원 이상 가상통화 입출금, 의심거래 신고(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1.23 12:06

가상계좌 없이 법인계좌로 운영중인 60여개 거래사이트 사실상 퇴출될 듯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1일 1000만원이상 금융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신고된다.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앞으로 금융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부터는 예정대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등을 반영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대해선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선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 10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통화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선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보고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운영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만 6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거래 거절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식적인 은행이라면 이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거래는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오는 2월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자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로 신고된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입출금 기준으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입금 후 거래 규모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FIU에 신고된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해도 역시 보고된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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