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상해·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카메라 촬영)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녀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인 박모씨(36)와 보험사기 혐의 공범인 이씨 친형 이모씨(40)는 이달 10일, 이씨 딸은 지난달 8일 재판에서 각각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이씨 사건의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양형 증인으로 선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A양 아버지는 이달 10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할 말이 있다"며 이씨의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아내에게 10여명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내가 의붓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이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형과 공모해 2011년 3월31일부터 2012년 6월4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박씨와도 2011년 11월10일, 지난해 3월12일 2회에 총 93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형 이씨와 박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