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 북한 병사가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죄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북한 병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을 경우 일반적 탈북자와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탈북자대책협의회를 통해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보호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고, 정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 병사의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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