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의 공작명 '포청천'…"대북공작금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 2018.01.23 10:43

[the300]민병두 민주당 의원 "한명숙·박지원·최문순·정연주 등 사찰" 주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사용해 야당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포청천)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최종흡 3차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방첩국에서 불법사찰했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이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의 단장(K모씨)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작 실행 TF(태스크포스)는 K모 단장 지휘하에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 사찰을 전개했다"며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당시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최 전 차장에 이어 김남수 차장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됐다"며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해당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동일한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는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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