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재상장 추진'은 투자자 보호 위한 선택-케이프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8.01.23 08:16
케이프투자증권은 23일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지난 19일 상장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존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형수 연구원은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19일 당일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7만9900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7년 12월 15일 주가(4만8250원) 대비 65.6% 상승해 큰 괴리율이 발생했다"며 "상장철회신고서 제출 후 곧바로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재상장을 추진함으로써 빠른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5일과 16일 수요예측 결과 748대 1의 경쟁률과 4만5000원 이상의 가격 참여수량 91.28%를 차지했다. 의무보유확약의사를 밝힌 수량도 42.46%로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엔지켐생명과학은 19일 공모가액 미확정을 이유로 공모 일정 연기를 결정했고, 22일 공모희망가액을 높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 코스닥 이전상장 재추진에 돌입했다.


공모희망가액은 기존 2만7000원~3만7000원에서 4만5000원~7만원으로 변경됐다. 오는 2월 5~6일 수요예측을 거쳐 8~9일 청약. 21일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김 연구원은 "엔지켐생명과학은 원료사업분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넥스 현재가 8만원으로 공모기준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녹용유래 합성화학물질(EC-18)로 호중구감소증, 구강점막염, 급성방사선증후군 3가지 적응증으로 신약을 개발 중이다. 3가지 적응증은 혁신신약(Breakthrough therapy), 신속심사(Fast Track),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로 지정이 가능해 임상 2상 후 상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급성방사선증후군은 2017년 12월 23일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 받아 빠른 상업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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