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검색어 삭제, 정치 논란으로 변질되면 안돼"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8.01.22 16:59

전문가들 "정치권 비난 과장돼…자의적 판단하의 임시조치는 지양해야"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에서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토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최근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삭제조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 문제가 정치 이슈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포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행위는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에서 “최근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며 “엄격히 말하면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연관 검색어 삭제에 대한 갈등의 본질을 확인하고 논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는 최근 ‘박근혜 7시간’과 같은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다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루머성 검색어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작 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는 "네이버는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자사가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연관검색어 삭제도 이러한 의무행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에 선을 그은 것.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2009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에 노출돼있는 만큼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국정원 댓글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렬한 대립 내지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에게 오롯이 검색어 제외 기준을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털 사업자들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시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와 임의적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게시물에 거론된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요구,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임의적 임시조치는 포털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요청에 의한 삭제 등 임시조치는 수행하되 네이버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임의적 임시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의적 임시조치는 정치권이나 이해집단에 의한 외압으로 자유롭기 힘들고 네이버가 지향하는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과장은 “국내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벤트성 입법,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발의한 입법, 관련 법률의 체계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입법 등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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