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폐 이식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후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400건 이상 성공사례가 보고됐다.
팔·다리 이식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대구 W병원은 손진욱(36)씨에게 40대 뇌사자 왼쪽 팔을 이식해줬다.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앞으로 폐나 팔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얼굴이나 발도 해당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4월 발의할 예정이다.
폐 이식술은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돼왔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뇌사자로부터 폐를 기증받기 위해 대기하는 평균 기간은 1456일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만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68명 중 32명이 사망했다.
팔 이식의 경우 미국 등 10여개 나라에서 70여건 수술이 시행됐다. 유전자 등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 조건이 까다로운 장기와 달리 팔은 혈액형 정도만 일치하면 되는데도 법이 허용하지 않았다.
폐 이식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처럼 가족끼리 이식 시도가 많아질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장기이식을 할 때 혈액형과 조직적합성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아의 경우 부모와 조직적합성이 잘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폐 일부를 이식하면 소아 말기폐부전 환자 등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팔·다리, 안면 이식이 활성화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사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서상 장벽이 높다.
팔 이식에 성공해 유명세를 탄 W병원만 하더라도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가 1000명이 넘지만 기증 의사를 보인 이는 한 명도 없다.
W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팔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뇌사자로 한정된다"며 "아무리 뇌사자라도 가족의 팔·다리를 남에게 준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운 일이어서 상당 기간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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