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2년 후 절반 숫자로? 업계 판도 흔드는 '감사인 등록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8.01.22 18:55
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소회계법인들의 업계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돼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감사인 등록 요건을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 방안대로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2020년부터 142개 회계법인은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172개 국내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이 3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명 이하의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이 83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회계법인은 당초 금융당국에 등록 요건으로 회계사 20인 이상을 요구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아무리 회계법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팀 단위로 움직이고, 5~10명이면 대다수의 상장사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명 정도로 요건이 정해지면 업계가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감사인 등록기준 적정인원이 20명이라고 응답한 회계법인이 45%로 가장 많았고, 30명이 2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사인 등록 요건으로 회계사 40명 이상을 검토하면서 중소회계법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부 회계법인은 이른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비상장사 감사만 가능해 감사 확대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중견 회계법인인 이현과 서일이 오는 3월 합병한다고 발표했고, 일부 중소회계법인도 합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해서 이를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이라며 "이 조치가 마무리되면 중소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전에 회계법인이 현재의 절반인 80~90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소형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 외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회계법인도 있다"며 "이들은 컨설팅, 세무자문 등으로 아예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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