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교통표지판 나오고, 폐·팔 장기이식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1.22 11:30

정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화질 반응 속도가 빨라 잔상이 거의 남지 않고 섬세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어 휴대전화와 TV는 물론 옥외광고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표지판만은 예외다. 경찰청의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는 광섬유(Optical Fiber)'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 한 병원이 국내 최초로 폐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을 앓던 딸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폐 일부를 이식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같은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과 간장, 췌장 등 13 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나 팔 등은 제외됐다.

정부가 기술 발달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거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OLED를 교통안전표지판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폐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이르면 올해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LNG선 연료공급 허용, 연 4억5000만달러 시장 열린다 = 정부는 먼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38 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OLED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을 허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달 경찰청 표준 지침에 나오는 '광섬유'를 '발광체'로 개념을 확대해 OLED 등 제품 출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OLED는 광섬유에 비해 가격이 20% 저렴해 원가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사업도 가능해진다. 그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기름을 제외한 LNG, 전기 등을 쓰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연료 공급 사업이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앞으로는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연간 4억5000만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대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퀴 세개 달린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차종 분류 규정이 없었는데, 오는 3월 차종 분류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분류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폐, 팔, 안면, 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 가능한 조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4월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그간 금지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과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명윤리법에 유전자 치료 연구를 유전질환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오는 12월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 사물인터넷(IoT)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엔 대기오염 물질별로 측정 방법이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뮤직비디오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 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출시 이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능이 바뀐다.

◇규제 폐지 효과 '테스트' 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정부는 기간과 범위를 한정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사업 분야의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국회 논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업에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심사, 예금계약, 신탁인수의 업무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 91 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89 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인 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분야 규제 12 건이 개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17 건), 바이오 헬스(33 건), 에너지 신소재(22), 신서비스(5 건) 분야 규제도 대거 개선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 외에 밭, 논, 임야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 등 2 건은 국민 생명과 환경, 안전을 고려할 때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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