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화재 사망자 총 6명…"부검 진행"(종합)

뉴스1 제공  | 2018.01.21 22:40

화재 낸 유모씨에게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투수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의 서울장여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가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8시30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부검을 진행한다.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모씨(55)가 이날 오후 1시19분쯤 숨을 거뒀다. 김모씨는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흡입한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사망자 5명과 김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먼저 사망한 5명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김씨에 대해선 이들과 함께 부검하기 위해 이날 야간에 부검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20일) 오전 3시8분쯤 중식당 배달원 유모씨(53)는 술을 마시고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자녀의 방학을 맞아 '서울 나들이'를 온 세 모녀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6명이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4명 중에서도 진모씨(56)와 유모씨(37)도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한 유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주인이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