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김모씨(54)가 21일 오후 1시19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기를 흡입하고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김씨를 비롯해 한 방에 함께 투숙하다 숨진 세 모녀 박모씨(34)와 14·11살 딸, 이모씨(61·남), 김모씨(55·남) 등 모두 6명이다.
방화 피의자 유모씨(52)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에 대해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3시8분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6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는 유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홀로 여관을 찾았다가 "여자를 불러 달라"는 성매매 요구를 여관 주인이 거절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폭행이나 방화 등 유사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