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망자 5→6명으로 늘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8.01.21 18:48

유독가스 흡입하고 병원서 치료받던 부상자, 21일 오후 숨져…피의자는 '구속'

서울 종로5가 여관 방화 혐의를 받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망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김모씨(54)가 21일 오후 1시19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기를 흡입하고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김씨를 비롯해 한 방에 함께 투숙하다 숨진 세 모녀 박모씨(34)와 14·11살 딸, 이모씨(61·남), 김모씨(55·남) 등 모두 6명이다.


방화 피의자 유모씨(52)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에 대해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3시8분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6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는 유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홀로 여관을 찾았다가 "여자를 불러 달라"는 성매매 요구를 여관 주인이 거절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폭행이나 방화 등 유사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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