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 투자자들 손배소 패소

뉴스1 제공  | 2018.01.21 11:10

코빗 상대로 소송…법원 "증거없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장애로 가상화폐 거래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권씨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상한가인 4만9900원에 팔려 했는데 코빗의 접속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이날 팔지 못했고 2만420원일 때 팔았다.

권씨는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코빗 측이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코빗 서버의 문제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져 1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이들의 청구 모두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이용자 640여명은 지난해 12월 빗썸의 서버마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59억5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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