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무자격 학생…무늬만 외국인학교 운영자 1심 유죄

뉴스1 제공  | 2018.01.21 08:05

법원 "국가의 교육제도 유지·발전 취지 훼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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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외국인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교비를 부동산 구입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운영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이자 회계 책임자 김모씨(6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교를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용산구 소재 외국인학교 운영권을 설립자 송모씨로부터 양도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업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입학자격이 없는 국내 학생 130여명을 입학시켰다. 이후 외국인 학생 80여명과 함께 수업을 받게 하는 동시에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고자 평생교육시설, 사설학원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4월 중부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운영 과정의 부정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평생교육시설 폐쇄·사설학원 등록말소 처분했다.

박씨는 교육청의 시정지시로 수입원이 끊기자 같은 장소에 교회를 설립해 산하 미인가 '국제학교'를 세우고 연 2000만~28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운영했다. 이들은 적립한 교비 28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거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교육시설을 장기간 불법운영하면서 국가가 교육 관련 법을 제정해 교육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법운영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학교는 결국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박씨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시인하고 있고, 수업료 수익 전부가 불법운영을 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비 횡령에 대해서는 "박씨 등이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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