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거래 은행 서비스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 2018.01.19 23:26

인민은행 17일자로 주요 은행에 통지… 20일까지 조치 내용 보고해야

김현정디자이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은행들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정취안스바오 등은 인민은행이 지난 17일자로 주요 은행들에 보낸 긴급 문건(통지문)을 통해 "통지문 발행일부터 각 은행과 지점은 자체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사의 결제수단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 "각 기관은 매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거래 채널을 차단한다"면서 "결제 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관련 자금이 사회안정을 해치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각 은행들이 자체 조사와 시행 조치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통지는 은행 내부 문서로 전달돼 인민은행의 공식 사이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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