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조로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자금이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건너간 국정원 자금의 사용처나 명의를 살펴보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비서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장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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