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 달라고 하면 안 비켜주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걸 매번 말해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해요."
2006년 연초 도입된 지하철 전동차 내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무려 13년 전인 2006년 1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을 위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전동차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씩 설치됐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은 한 전동차에 최소 2개 이상씩 설치돼있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이 곳에 정차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로 노약자석 맞은 편에 설치되며,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휠체어 고정 벨트함'이 있다.안내 문구는 초록색 스티커에 적혀있어 눈에 띈다.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독서 중이거나 휴대폰으로 메신저를 이용하는 중이었다. 출퇴근 시간처럼 붐비는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대에 좌석이 남아있어도 기대어 있는 시민이 여럿 있었다.
시민들이 공간을 이미 쓰고 있어 휠체어 등을 둘 곳이 없거나 의도치 않게 휠체어로 길목을 막게 되는 데 대해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전용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별히 비켜달라고 요구하면 대다수 시민은 비켜주지만, 일일히 말해야해서 불편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교통약자법 제 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