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회삿돈 횡령' 최규선 항소심 형량 늘어 징역 9년

뉴스1 제공  | 2018.01.19 12:15

法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崔 "보복 판결"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 News1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8)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9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유아이에너지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4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유아이에너지 법인자금 등을 빼돌리고,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감 중에는 건강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구속집행정지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나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면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A건설사 대표를 꼬드겨 201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 3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4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96억원을 유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234억원 부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5억 중 1000만원은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 2700만달러(약 288억) 횡령 혐의 중 230만달러(약 24억)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대로 무죄로 봤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로비 명목 5억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여러명의 직원을 동원해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뿐만 아니라 주가상승을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씨의 행위들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됐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불특정 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선고 이후 '공시를 원하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런 보복 판단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공시하고 말고를 말씀드리겠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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